한국정보인증과 제품수명주기관리(3DPLM)분야 전문기업 솔리드이엔지가 전자문서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대리점과의 전자계약에서 전자계약서 원본 교부가 의무화됐다. 이에 전자문서 원본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찍힌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전자계약서는 원본을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 된 내용이 디지털소스 형태로 한 곳 서버에만 저장되는 등 보관에 개선이 필요했다.
전자문서마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전자계약서에 당사자들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날인하고, 제3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타임스탬프를 찍어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것.
또 사용자는 종이계약서처럼 육안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 원본은 전자문서법에 의해 등기 효력을 갖는 공인전자주소로 전송돼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
개인간(P2P) 금융서비스, 대리점법에 의한 대리점과의 계약, 일반 전자계약 등으로 관련 사업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으로 한국정보인증은 솔리드이엔지의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전자문서마당 사업을 확대하고, 솔리드이엔지는 향후 전자문서의 생성·관리·변환·보안 등 전자문서 수명 주기관리(EDLM)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수 솔리드이엔지 전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솔리드이엔지는 한국정보인증의 전자문서마당 사업에 대해 지역 총판권을 가진다”며 “자체적으로 사업 조직을 구성해 전자문서마당 사업을 회사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솔리드이엔지는 전자문서 사업을 위해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전자문서마당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영업·개발·설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종민 한국정보인증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리점과의 전자계약에서 전자계약서 원본 교부가 의무화됐다”며 “올해 들어서는 전자계약서와 전자문서의 원본 생성과 유통에 대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리드이엔지와의 계약을 통해 전자문서 사업의 영업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